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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후 발생가능한 문제

재난 후 발생가능한 문제들
심리적 트라우마
  • 심리적 트라우마란? (재난경험 자체에 의한 충격)

  • '정신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함.

  • 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적인 사건, 상황을 겪은 후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건강과 기능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부정적 정서
재난에 따른 심리사회적 반응
일반적인 반응
  • 믿을 수 없음과 충격

  •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

  • 지남력 장애 (혼미), 무관심 및 감정적 마비

  • 신경질적인 반응(과민성) 및 분노

  • 슬픔과 우울함

  • 무기력감

  • 극심한 배고픔 혹은 식욕 상실

  • 의사결정의 어려움

  • 명확한 이유 없는 울음

  • 두통 및 위장장애

  • 수면 장애

  • 과도한 음주 혹은 약물의 사용


단계별 심리반응
급성기 (재난 후 3~7일)
  • 재난 발생 직후로 생존, 안전 등 기본적 욕구 충족이 최우선시

  • 정신이 멍해지고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자신이 있는 곳과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기도 함

  • 마치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껴지기도 함

아급성기 (재난 후 1~3개월)
  • 신체 상황은 회복되면서 사회복귀를 본격적으로 시작

  • 상실로 인한 애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재난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무서워하며 불안해하고,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함

  • 불면, 불안, 반복된 외상사건 기억 등 다양한 증상이 발현

  •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억은 점차 줄어들지만 작은 자극에도 힘들어함

  • 재난경험자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외상 충격을 회상해야하는 경우 두려움, 불신감, 고립감 발생

만성기 (재난 후 3개월 이후)
  • 초조와 불안, 쉽게 화를 내는 증상이 나타나고 스스로 이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수일이 지나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 것, 사고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에 초조해함

  • 피해자의 정신적 증상이 유약하기 때문이거나 성격 문제 등으로 취급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립감과 불신감은 더욱 심해짐

  • 죄책감, 우울, 피폐감이 강해지며, 신체적 후유증이 있을 경우 증상의 심각성이 특히 심함

  • 심각한 애도반응의 지속 또는 자포자기 반응의 지속

  • 흔히 기념일 반응이 일어남, 재해 발생의 시간대와 날짜, 요일 등 사고를 상기시키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여러 심리 반응과 강한 비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재난 충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신체적인 증상 행동적인 증상 정서적인 증상 인지적인 증상
  • 불면, 악몽

  • 오심, 위통, 설사

  • 식은땀, 오한, 떨림

  • 빠른 심장박동

  • 근육통증

  • 입마름

  • 시야가 흐릿함

  • 피로감

  • 위축

  • 대인관계 회피, 의심

  • 잦은 다툼

  • 식욕의 변화

  • 음주량, 흡연량 증가

  • 환경에 대한 지나친 경계

  • 과도한 유머 혹은 침묵

  • 이상한 행동

  • 불안, 우울

  • 좌절, 절망

  • 부정, 두려움, 화

  • 애도, 생존에 대한 죄책감

  • 단념과 자기포기

  • 즐거움의 상실

  • 회피, 멍해짐, 죽고 싶음

  • 조급, 자제력 저하

  • 반복된 외상사건 기억

  • 혼란스러움

  • 주의집중이 안됨

  • 계산이 안됨

  • 기억상실

  • 악몽

  • 논리적 사고가 안됨


재난에 대한 반응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개인의 감정이나 환경, 주위의 도움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됨

다만 재난 이후 (아)급성기가 지난 이후에도 스트레스 반응 또는 증상이 지속되고, 이로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 해리 증상(기억상실, 시공간 지남력 상실)을 보이는 경우

  • 우울(무희망감, 절망, 사회적 철퇴)증상이 있는 경우

  • 불안(절박감, 초조, 다른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강박적인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

  • 정신 질환(환청, 환시, 망상 등)이 있을 경우

  •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자살/타살,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과용하는 경우

  •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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